
내연관계에 있던 충남 공주시에 있는 조계종의 한 사찰 승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 낸 50대 여류화가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 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유제민 판사)은 지난 9일 이 같은 혐의로(공갈 등) 기소된 불화가 A씨(57·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불화가 A씨는 2013년 3월 승려 B씨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B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낸 혐의와 함께 24억8000만원 상당의 작품을 팔아달라고 강요한 혐의(공갈 미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준 500만원은 B씨에게 판매한 그림 대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알리겠다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갈취, 편취를 시도한 금액이 작지는 않으나 실제로 받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며 "피해자와 상당 기간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B스님은 지난해 3월 26일 조계종 초심호계원 111차 심판부에서 승풍실추혐의로 공권정지 1년의 징계를 받으면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인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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