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특별법 취지 살리는 시행령 제정 촉구
2015.04.18 | 김성호 기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선체 인양은 약속했으나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이하 결사추진본부)가 특별법 취지를 살리는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사추진본부는 오늘(16일)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생명의 가치가 우선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별법 취지를 살리는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 결사추진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명백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지난 3월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별위원회가 요구하는 시행령으로 새롭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 우리사회의 후진적인 사회시스템에 기인하지만 사고 이후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사회시스템의 점검과 대대적인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또한 유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흘려듣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도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사추진본부는 계속해서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역사적 비극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면서, "우리사회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이익보다는 생명의 가치가 우선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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