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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도철 스님...세월호 인양 촉구 단식동참

2015.04.10 | 추광규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특별법 시행령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도 이 같은 움직임에 함께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노동위는 "지난 7일부터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시작된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주장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대표자'들 단식에 조계종 노동위원회도 동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조계종 노동위는 계속해서 "노동위원회 도철스님은 9일 2차 오체투지 이후부터 단식에 결합하며 노동위원회 노동위원, 집행위원들도 번갈아 가며 단식에 동참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가족들은 시행령안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축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들러리로 전락시킨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들이 장악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사실상 통제하는 안이라고 강력히 반대 하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가족들은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면서 삭발, 도보 행진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조계종노동위도 매일 일인 시위, 오체투지 등을 통하여 세월호 가족들의 뜻에 동참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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