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망신, 비리 눈감아주니...검찰이 징역형 때려
2015.03.10 | 서울의소리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조계종단이 또 한 번 망신을 사게 됐다. 불교저널 4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교구본사 주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전 갑사 주지 태진 스님에 대해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현직 교구본사주지가 돈 선거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것은 드문 일이다. 당시 경합했던 상대 후보까지 돈 선거 혐의로 검찰에 실형을 구형받게 되자 마곡사가 본사인 6교구가 충격에 빠졌다.
이날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찰은 “신도들이 낸 보시금을 선거에 사용한 것은 신도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선거에서 금품을 사용하는 것이 조계종의 관행이 되고 있을뿐더러 자정 능력도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주지 원경 스님은 최후변론에서 “선거과정에서 돈을 직접 건넨 사실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태진 스님은 “일부 돈을 준 사실이 있지만 상대후보가 금권선거를 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013년 7월 마곡사 주지선거과정에서 선거인단 9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건넨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7월 원경 스님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상대후보였던 공주 갑사 전 주지 태진 스님도 453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지난해 8월 “지난해 7월 마곡사 주지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 주지 원경스님과 다른 후보자였던 태진스님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을 목도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마곡사는 이미 말사 주지 임명을 대가로 전임 주지들이 금품을 수수해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며 “이번에 또다시 본사주지 선거에서 금품제공 의혹이 불거짐으로써 교구의 자정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했다. 불시넷은 “총무원과 중앙종회 등 전 종단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주지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특히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는 지난해 삼화도량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잇달아 성명을 발표한 후 선거와 관련한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을 시인 한 바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태진 스님이 구족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인하고 2013년에야 직지사에서 구족계를 받아 그의 승적위조 사실도 드러났으나 마곡사 주지 선거 후보자로서 자격에 하자가 없다고 결정해 금품 선거의 빌미를 제공했었다. 태진 스님은 마곡사가 이런 저런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을 때마다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종단의 지도부가 문제를 거르지 않는 자정의지의 절대 부족으로 결국 사회적 망신을 사는 일을 자초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원경 스님과 태진 스님 선고는 4월 3일 오전 10시 공주지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기사는 서울의소리 제휴기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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