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에게 쑥뜸 시술을 해주고 돈을 받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사찰 법당에 찾아온 신도 등을 상대로 '쑥뜸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부삲소재 모 사찰 주지 이모(6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쑥뜸시술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쑥뜸시술을 하면서 사용한 기구는 일반인이 시중에서 쉽게 구입해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기구인 점, 이씨의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기부했으나 이를 치료의 대가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이씨가 적극적으로 환자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쑥뜸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쑥뜸시술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죄이유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주지 이 씨는 지난 2012년 6월 사찰 법당에서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각 2000원~5000원의 돈을 받고 쑥뜸시술을 한것과 관련 의료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이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