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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찰, 설날 분향 권리 377만원 경매

2015.02.20 | 매일종교신문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둔 중국에서 이른바 '타종 권리', '분향 권리' 등 춘제 종교행사와 관련된 각종 특권이 중국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거래돼 “돈으로 특권 사는 행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 있는 불교사찰들은 매년 춘제 기간이 되면 분향식과 타종식 행사를 여는 전통이 있다. 이 행사에는 많은 불교 신자들이 참여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최대의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淘寶) 경매사이트에는 일부 사찰에서 진행되는 타종식과 분향식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매매 가능한 '상품'으로 등장했다.     

 

저장(浙江)성, 산시(陝西)성에 산재한 유명 사찰들과 관련한 '상품'이 많았다. 특히 저장성 진화(金華)시에 있는 한 고대사찰의 경우 춘제 당일인 19일 가장 먼저 분향할 수 있는 '초대장'이 2만1천501위안(약 377만8천155원)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돌아갔다. 

    

저장성 닝보(寧波)에 있는 한 유명사찰에서 춘제 당일 가장 먼저 타종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의뢰인은 1만 위안(약 175만7천200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중국불교협회는 이에 관련 성명을 내고 "종교의식을 돈으로 거래하는 이런 현상은 불교의 명예를 떨어트리고 대중을 오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매 등을 통한 자선행사에는 찬성하지만, 돈으로 종교행사 특권을 사는 행위는 고요하고 근엄한 불교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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