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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진돗개' 쇠파이프로 때린 주민 불구속기소

2015.01.28 | 이계덕 기자

경북 포항의 한 사찰에서 기르던 진돗개를 쇠파이프로 마구 때려 물의를 빚은 이웃주민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웃의 사찰에서 기르는 진돗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정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작년 12월 28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보광사에서 키우는 개 3마리 가운데 생후 6개월짜리 진돗개 '단비'를 시끄럽다는 이유로 2m 길이의 쇠파이프로 수차례 때렸다. 단비는 목뼈 5군데와 턱뼈가 골절되고 왼쪽 눈을 실명하는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평소 개들이 자신을 향해 심하게 짖어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돗개 단비는 현재 서울 모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850만원이 넘는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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