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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물건은 훔쳐? 종교시설만 턴 30대 구속영장

2015.01.14 | 이계덕 기자

전북 김제경찰서는 12일 교회와 절 등 종교시설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이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40분께 김제시의 한 절에 들어가 신용카드 3장과 현금 등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김제시의 한 교회에서도 현금 30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절과 교회, 상가 등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금품 1천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저녁에 사람이 없는 종교 시설 등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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