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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인과세 1년 유예…기독교 반대 때문?

2014.12.26 | 이계덕 기자

정부가 25일 개신교 반발에 종교인 과세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 삭제,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대형 교회들이 강력반발하자 두달 뒤 시행령을 개정해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만 원천징수하기로 크게 후퇴했다.
 
그럼에도 개신교가 계속 반발하자 정부는 지난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배제한, 허울뿐인 과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신교가 이 또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자, 결국 1년 뒤 다시 과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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