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후보의 종교문제를 거론하고 비방한 4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5일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조모(47)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가 없는 점, 글을 올린 후 모바일 커뮤니티 운영자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곧바로 글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 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 모바일 커뮤니티에 접속해 "전형적인 불교 집안인데도 어느 날 신도 1만 명이 넘는 교회에 가격표도 안 떨어진 성경책을 끼고 나타나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측은하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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