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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령 쫒겠다" 해인사에 낙서한 40대 여성 구속영장 청구

2014.11.26 | 이계덕 기자



 경남 합천 해인사 전각 곳곳에 한자로 낙서한 범인으로 40대 여성이 검거됐다.
 
합천경찰서는 해인사 전각 22곳에 낙서를 한 혐의로 김모(48·여)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39분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을 비롯해 22곳의 전각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지기금지원위대강(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한문 21자를 썼다.
 
이는 일부 종교에서 쓰는 기도주문으로 김씨는 한문을 벽에 적으면 악령을 쫓아낸다는 생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북 성주군에서 해인사 낙서와 비슷한 내용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혼자사는 김씨는 집 내부에 해인사에 낙서한 글씨와 같은 한문을 써 놓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당시에 입었던 옷과 모자, 선글라스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여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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