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가운데 지난해 법안 통과는 커녕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종교인 과세문제가 세법개정안을 심의할 조세소위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종교인 과세안 통과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재부는 과세 인프라 미비, 종교계 합의, 대안 마련 등 지난해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모두 수정하고 보완한 만큼 더 이상 국회에서 반대할 명분과 논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종교인 과세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지난해처럼 통과불가를 전제로 강력하게 반대했던 상황이 재연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그러나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해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찬성하는 등 분위기는 무르익었지만 지역구를 둔 일부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통과가 무산됐었다. 후반기 국회 조세소위 의원들 역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의원은 적지만 지난해 강력하게 반대했던 한 의원이 조세소위에 다시 들어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종교계에서도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인 과세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고 가장 심한 반대를 했던 기독교는 기재부가 수정안을 들고 나온 현재까지도 여전히 법안 통과에 미지근한 반응이다. '정교분리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대책위원회'의 박종언 목사는 "교계에서는 종교인 과세 법안 통과가 올해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자발적 납세 운동을 통해 목회자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래 국민여론과 정부의 의지로 지난 1968년 첫 종교인 과세 도입 논의 이후 46년 동안 성역의 자리를 지켜왔던 종교계에 대한 특혜가 깨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났다. 그러나 종교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정치권은 법안 통과를 저지했고 해가 바뀌고 열렸던 임시국회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행과 6·4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