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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스님, 자승총무원장 상대 지위 확인소 '각하'

2014.09.20 | 추광규 기자

장주스님(속명 이재열)이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속명 이경식)의 지위 부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당하면서 원고 패소를 판결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홍이표)는 오늘(19일) 오후 내려진 선고에서 장주 스님의 청구를 모두 각하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의 청구 내용에 있어서도 증거 부족등이 있다면서 본안을 확인 하더라도 승소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 이경식에 대한 청구는 법률관계를 통해 무효를 받는다 하여도 개인에 불과해 조계종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기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 20일전에 부제소를 합의하였기에 이는 소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제소 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소를 제기하였기에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가사 소 제기의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을 살펴 보았을때 피고 종단의 종헌 선거규정등에 비추어 선거를 무효로 결정지을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소의 적법성에서 이익이 없기에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안을 살펴 보았을때에도 승소하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하면서 소송비용 또한 원고부담으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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