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 변제위해 표충사 땅 몰래판 전 주지 실형
2014.08.30 | 이계덕 기자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는 사찰 땅을 몰래 팔아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로 기소된 밀양 표충사 전 주지 ㅈ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찰 대표자로서 사찰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임의 매각하는 등 사찰 재산을 개인 소유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표충사에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대외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임 액수가 30억원이 넘고 범행 뒤 해외로 장기 도피한 사실이 있지만 최근 별다른 범죄 경력이 없고 대부분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ㅈ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찰 소유 토지 17필지(25만9천㎡)를 매각한 31억9천만원과 사찰 토지 담보금 2억5천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이 승려와 짜고 사찰 땅을 몰래 팔아넘긴 표충사 전 사무장 김모(67)씨는 징역 4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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