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불교인드라망 정모 법회

불기 2569 (2025년 05월 14일) 수요일

뉴스 > 일반뉴스  

개인채무 변제위해 표충사 땅 몰래판 전 주지 실형

2014.08.30 | 이계덕 기자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는 사찰 땅을 몰래 팔아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로 기소된 밀양 표충사 전 주지 ㅈ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찰 대표자로서 사찰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임의 매각하는 등 사찰 재산을 개인 소유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표충사에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대외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임 액수가 30억원이 넘고 범행 뒤 해외로 장기 도피한 사실이 있지만 최근 별다른 범죄 경력이 없고 대부분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ㅈ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찰 소유 토지 17필지(25만9천㎡)를 매각한 31억9천만원과 사찰 토지 담보금 2억5천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이 승려와 짜고 사찰 땅을 몰래 팔아넘긴 표충사 전 사무장 김모(67)씨는 징역 4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
출판

無一우학스님의 법문집 [아, 부처님]

無一우학스님의 법문집 [아, 부처님]

문화

2018년 10월 13일 대구불교 한마음체육대회

2018년 10월 13일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대구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대..


회사소개 | 사이트맵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301-20번지 우리절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대표번호 TEL) 053-474-8228
등록번호 : 대구아00081 | 등록년월일 : 2012.03.26 | 발행인 : 심종근 | 편집인 : 이은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종근
Copyright 2012(C) (주)참좋은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