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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공금 횡령 고발 당한 '도정 스님' 무혐의 처분

2014.08.10 | 김성호 기자

부동산 명의신탁 매입 의혹과 관련 사찰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전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스님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도정 스님은  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정 스님은 횡령혐의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천태종 총무원장을 전격 사퇴했었다.

 

도정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는 가운데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만큼, 더 이상 종단과 교계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수행 정진을 통해, 종단발전을 위해 헌신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모 사찰 신도회 임원인 A씨는 도정스님이 사찰 공금을 빼돌려 땅을 구입한 뒤 되파는 과정에서 중도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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