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조계종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게도 구럭도 다 잃은 특별법이 되어버렸다'며 발끈하고 나선 것. ▲ 7일 저녁7시 국회본청 앞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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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노동위원회는 8일 발표한 '게도 구럭도 잃은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도철 스님의 광화문 24일째 단식은 이어 갈 것이며, 9일 저녁 세월호 특별법 촉구와 실종자 열분 귀환을 바라는 광화문 두 번째 3,000배 기도도 변함없이 봉행 될것"이라고 천명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이 성명서에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국민의 사백만명이 특별법 촉구 서명에 동참을 한 까닭은 오직 하나 진실규명에 있었다."면서, "그동안 소위 대통령이 임명한 역대 정부의 특검들은 국민의 의혹이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 단죄하는데 대단히 미흡했고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수사권, 기소권 있는 진상조사 위원회 활동을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대형 해양사고가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구조하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국민과 유가족은 알고 싶어 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사고의 재발 방지와 안전대책을 마련하기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계속해서 "어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무늬만 특별법에 가까웠지 국민의 기대와 부응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오만함을 버리고, 야당은 경솔함을 버리고 국민과 유가족이 바라는 특별법을 협상을 다시 하기 바란다."며 도철스님의 단식 지속, 두 번째 3,000배 기도 강행을 천명한 것. 한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8월7일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추천을 현행 특별검사의 추천을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 대로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17명으로 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에 합의하고 1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합의 했다. 이 합의에 관하여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별법은 도저히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재협상을 촉구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