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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종교평화법과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2014.07.21 | 이계덕 기자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와 원불교 등 4대 종단은  최근 일부 개신교인이 인도 불교 사원에서 선교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17일 우리 사회의 화합을 위한 가칭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날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정과 존중이 없는 선교행위는 또 다른 차원의 폭력"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최근 일부 개신교인이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곳으로 불교의 4대 성지 중 하나로 꼽히는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한 사실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폭력적인 방식의 선교 행위는 해당 종교 구성원 그 누구의 공감과 지지조차도 얻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한 뒤 "한국 사회의 종교 간 평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단순히 종교에 대한 차별과 강권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차원의 법안이 아닌 한국 사회의 종교들이 서로의 신념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공존해 나갈 방안까지도 큰 틀에서 제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종교단체는 이어 "종교적 문제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성적소수자, 소수 인종, 경제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일상화돼 있다"며 "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다양한 권리를 누리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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