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원로회의 '종헌개정한 인준 반려' 결의
2014.07.11 | 김성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스님)는 10일(목)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차 회의를 개최하고 상정된 종헌개정안 인준의 건은 의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바, 중앙종회로 반려하기로 결의했다. ▲ 조계종 원로회의가 10일 종헌개정안 반려를 결정했다. © 조계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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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개정안 의결은 종헌 제130조 2항에 따르면 ‘종헌개정안은 종회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원로회의는 종헌은 종단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절차상의 시비가 있어서는 아니되는바, 중앙종회로 반려하여 다시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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