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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 치료(?)...여 신도 때려죽인 스님 '징역 6년'

2014.07.07 | 추광규 기자



지난해 4월 조계종 스님이 정신질환 치료한다며 여성 신도를 감금,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해치사 및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동구 자신의 법당에서 정신 분열증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여성 신도 전모씨를 목탁과 목제 망치, 죽비로 온 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인터넷을 보고 승려 이씨를 찾은 또 다른 피해자 윤모씨를 폭행하고, ‘치료를 한다’며 2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혐의와 관련 1심은 "통상적인 치료요법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고, 이 때문에 전씨는 사망에 이르렀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정보 공개·고지 5년 명했다.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이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윤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윤씨도 반항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이 씨의 항소에 대해 2심은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반항이 곤란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치료 명목으로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대법원 2부는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하면 이씨의 성적 행위를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었다"며 "피해자가 적어도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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