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판결은 '노동자 자주적 단결권 침해'
2014.06.20 | 김성호 기자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한 가운데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소위 조합원 중에서 해고자가 포함 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것.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판결 직후에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은 6만교사중에서 9명의 해직 교사가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어떻게 훼손되는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설명이 없는 지극히 주관적이며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이어 "그렇다면 어느 노동자가 아직 천박한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의 현실에서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는가를 법원에 되묻고 싶다."면서, "선진국가들 마냥 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파업을 하면 대량 구속과 손해배상, 가압류가 판을 치는 한국에서 해고자는 거꾸로 법원이 자본에 치우친 판결로 만들어 놓은 피해 해고자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계속해서 "물론 충분히 해고 당할 만한 사유가 있는 해고노동자들도 있겠지만 전교조 해직 교사가 주로 노동3권 범위 안에서의 해고자이고 그것이 족쇄가 되어 노동조합의 뿌리가 뽑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이어 "그리고 국제노조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도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제노동기구(ILO)는 해직·미고용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했다시피 노동자의 단결권은 해고자 뿐 만 아니라 실업자, 예비 노동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국제 노동관행"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이와 함께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17명의 교육감 당선자 중에서 13명이 명이 전교조 출신이거나 전교조에 호의적인 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국민도 이미 전교조 활동에 상당 부분 동의와 이해를 하 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던가."라고 되물으며 "이번 판결에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강한 유감을 다시 한 번 표명하며 전교조가 하루속히 법외노조라는 이름을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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