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작년 12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이었으나, 올해 하반기의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이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문제를 유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종교인 과세’의 적용 대상인 종교인은 몇 명?
문화체육관광부(용역수행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2011년 기준 한국의 종교현황에 의하면 종교 별 성직자는 개신교: 140,483명, 불교: 46,905명, 천주교: 15,918명, 기타(원불교, 천도교, 기타 종교): 29,505명 이며, 총합 232,811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 정부의 ‘종교인 과세’는 어떤 내용?
작년 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과세하고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며 완납적 원천징수(세율 20%)로서 과세를 종결한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 한바 있다.
그러나 사례금으로 보는 것과 종교단체에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자, 원천징수 방식을 폐기하고 종교인 각자가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 하였으며, 필요경비도 일률적 80%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으로 추진 하기로 하였으나, 과세 안이 확정되기 까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일명 國民皆稅主義로 표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에 성역은 없으며, 소득이 있는 자는 마땅히 납세의무를 져야 하며 현행법 체계 상 비과세 대상은 열거주의 이므로, 종교인의 소득이 현행법에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종교인의 경우 거액의 사례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대중적으로 불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2월 13일 예장 합동, 합신, 고신 3개 교단이 ‘목회자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결의’에 서 밝힌 과세 반대 이유는 “국민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이다 ▫ 종교영역을 경제활동 영역으로 대치할 수 없다 (종교인은 봉사자이지 대가를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다) ▫ 헌금은 핵심적인 신앙실행 행위이다 ▫ 정부가 헌금집행에 간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종교자유의 핵심이다”로 압축 될 수 있다.
이중 현실적으로 종교단체에 문제가 되는 것은 50% 이상의 종교인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례금을 받는 현실에서 '종교인 과세'로 인하여 종교인의 자긍심에 흠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신앙행위에 의한 헌금집행에 정부가 간여하여 종교가 정치에 예속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 이다.
■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 www.cemk.org) 측에서 지난 2월 5일 발표한 ‘2013 한국교회신뢰도분석’상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을 보면 가톨릭교 93.1%, 기독교 71.6%, 불교 87.8%, 종교없음 91.1%로 과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경우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입법조사처의 2012년 4월 2일 발간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종교인은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연방세, 주세는 물론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 등을 부담하고 있다.
독일은 카톨릭 등 교회의 종교인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보아, 국가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종교인에 대한 특별한 과세제도를 따로 두지 않고, 개인에 대한 과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본의 경우 역시 별도의 과세규정 없이 개인과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반응은!
불교계의 대표인 조계종은 ‘종교인과세’ 방침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각 교구가 재단법인인 천주교는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 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여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와 함께 목회자 소득세 신고대행을 지원하고 있다. 예장 합동, 합신, 고신 에서는 반대 성명을 발표 하였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은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개신교는 ‘종교인 과세’반대입장 측 에서도 종교인의 자발적 납세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상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았다.
‘종교인 과세’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하여 결정 될 문제는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종교인 과세는 쟁점이 되어왔으나, 법의 미비로 과세를 못한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의 정서와 관련되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기에 정부가 사실상 과세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 내부의 재정투명성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빌미로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 재정에 대한 간섭이 없을 것이다라는 법제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종교인의 자긍심을 보호하는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 져야 분쟁의 소지가 작아 질 것이다.
종교인 역시 사회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방침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획일적·강행적으로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