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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전통문화발전과 전통문화 규제해소 제안

2014.05.14 | 김성호 기자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전통문화발전과 전통문화규제해소를 위한 정책을 정부 등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총무원 기획실은 13일 보도자료등을 통해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관련해서는 "2014년 6월 4일에 시행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준비"하기 위해서라며 "자료집에 제시된 정책들을 주요정당과 후보들이 공약에 반영하고 더 나아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통문화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은 공익적 가치와 불교적 가치의 조화와 함께 주요현안과 발전방향 중심으로 정책을 생성하고자 제안되었으며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사회 취약계층 심리치유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찰과 연계한 지역아동센터 등 유아, 청소년 시설 확대'등을 제안했다.

해소가 필요한 전통문화 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의 방향이 국민일상의 불편함과 공장건축 등 각종 인허가 문제로 대변되는 기업규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통문화를 규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와 관련해서는 "전통사찰의 전통식 건축물이 현대식 건축물과 차이가 있음에도 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규제", "문화재 및 전통사찰은 증축에 필요한 추가 대지 조성 면적이 최대 1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개혁이 필요한 규제법령 11가지, 개선이 필요한 법령 8가지를 선별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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