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이 선암사 관련 의미있는 소송 승소를 이끌어낸 유공자들에 대해 표창했다. ▲ 자승 총무원장이 정병택 변호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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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총무원장 스님이 조사국장 법원스님과 정병택 변호사에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또 "총무원장 스님은 표창을 통해 종단과 순천시와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선암사 관련 소유권 분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공로를 치하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계종 선암사는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지내 야생차체험관 철거 소송에서 승소한바 있다. 선암사는 이번 승소로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선암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이에 앞서 조계종 선암사는 지난 2011년 6월 14일 순천시가 조계종 허락없이 태고종 선암사의 토지사용 승락만으로 차체험관을 건립해 운영해 조계종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선암사 소유권 분쟁은 40여 전으로 올라간다. 1970년 3월 28일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당시 문교부장관이 선암사 재산관리인으로 승주군수를 임명했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태고종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면서 행정구역이 재편된 후에는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을 맡고 태고종 선암사 승려가 점유해 왔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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