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지난 11일 장주 스님이 자승 스님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장주 스님은 선거일(10월 10일) 전인 작년 10월 2일 제43차 원로회의 소집을 통보해 이뤄진 원로회의에서 제34대 총무원장 당선을 인준한 것이 원로회의법을 위반,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로회의법상 안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회의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당선자 확정 전 원로회의 소집 절차를 밟더라도 원로의원은 ‘당선자에 대한 인준’을 안건으로 할 것이 예상되고, 오히려 총무원장이 공석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스님은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종단에서는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34대 집행부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종단 관련 민·형사상 제반 소송을 대승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종단이 제기한 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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