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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 호계원 원혜·혜오 스님 공권정지 1년

2014.03.28 | 이계덕 기자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 회부된 원혜 스님(전 마곡사 주지)과 혜오 스님(전 내정사 주지)이 공권정지 1년에 처해졌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세영스님)이 26일 열린 제111차 심판부에서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 회부된 원혜 스님과 혜오 스님에게 공권정지 1년을 징계를 내렸다

 

반면 초심호계원은 이날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계 회부된 남월 스님(통도사)에 공권정지 4년, 직무비위 혐의로 회부된 혜운 스님(전 다솔사 재산 관리인)과 방화로 실형을 선고 받은 율산 사미는 제적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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