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니 스님의 호계원 참여가 또 무산됐다. 중앙종회는 19일 오후 2시 속회한 197회 임시회에서 호계위원의 자격을 승려로 규정하는 취지의 종헌개정안을 상정해 67명이 무기명비밀투표한 결과 찬성 46표 반대 20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켰다. 호계위원을 승려로 개정하면 비구로 한정했던 호계원에 비구니 위원직 신설이 가능했다.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 종헌개정안은 무난히 통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의외로 반대표가 20표나 나왔다. 중앙종회는 종헌개정안 두 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총무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법규위원 자격을 상향하는 종헌개정안과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법계로 명시하는 종헌개정안을 차기 종회로 이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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