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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산하 법인등록 의무기한 3개월 연장

2014.03.21 | 이계덕 기자

조계종 산하 법인이 종단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는 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에서 3개월 더 연장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197차 임시회에서 종단의 등록 의무기한을 지금보다 3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법인법 개정안은 종단 법인 등록 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도록 했으나 1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이어져 연장 기한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이와함께 인사권, 재산권 등 재단법인 선학원의 권리를 보장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총무원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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