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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정자격 70세 이상 상향안 부결

2014.03.20 | 김성호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가 종헌 개정안을 부결했다. 중앙종회는 19일 오전 10시 197회 임시회를 속회해 ‘원로의원 자격에 맞춰 종정 자격조건을 세납 70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종헌 개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 끝에 찬성 53표 반대 10표로 종헌개정 의결 정족수인 54표에서 1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19일 오전에 상정된 종헌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사찰법에 맞춰 사찰 경내지 정의 규정 △원로회의를 원로회로 개정 △원로회의 의장 단임 △미등록사성사암과 미관장법인의 재산관리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종정 자격 연령을 65세에서 70세 △교육원장 포교원장 자격을 종사급에서 ‘종사’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 삭제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을 중앙종회에서 선출 및 불신임
 
△중앙종무기관과 본사의 부서 직제를 종법으로 규정 △총림 구성요건을 선원 승가대학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으로 규정 강원은 승가대학 또는 승가대학원으로 명시 △방장 자격에 대종사급을 추가하고, 방장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함 단 현재 방장은 중임 가능 △총림 인사에 관한 규정 △포상을 종법으로 규정 △징계 종류에 벌금과 변상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편, 중앙종회는 오후2시에 속개, 호계위원 자격을 현행 비구에서 승려로 바꿔 비구니 스님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종헌 개정안을 다룬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조계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스님들이 호계위원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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