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종단내 불교무형문화유산을 지정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조계종은 18일(화)자로 홈페이지등의 공고를 통해 '종단지정 불교무형문화유산' 안내를 하면서 절차에 들어간 것. 조계종은 불교무형문화유산 지정과 관련 "종단 지정 방식을 통해 종단 내에 전승되고 있는 불교무형유산현황을 파악하고,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종목을 예비목록으로 등록하고 전승자/전승단체 파악하여 지정 육성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이와 함께 "종단 지정 불교무형문화유산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무형유산의 추진 근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 조계종은 이를 위해 본·말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승자/전승단체가 본사에 상정, 본사는 그 자료를 취합하여 종단에 공문으로 송부, 직영 및 직할사찰은 문화부에 직접 공문으로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이 이번에 지정 육성하는 불교무형문화유산은 ▲불교의 의례, 의식 ▲불교 미술, 음악, 무용 등에 관한 전통 기예 ▲ 의식주 등 불교의 전통 생활 관습 ▲불교의 수행과 관련된 전통 지식 및 관습 ▲불교의 구전 전통 및 표현 ▲그 밖에 한국불교에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등이다.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전승의 기본원칙으로는 ▲불교적인 가치의 구현 ▲전통 불교문화의 계승 발전 ▲불교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증진이다. 현재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및 시도무형문화재의 경우에도 해당교구본사에서 접수 후 문화부로 상정한다. 지정 절차는 종단 내에 전승되고 있는 사찰, 전승공동체 또는 개인이 전승하고 있는 무형의 불교문화유산을 해당교구본사에 신청요청을 하며, 교구본사에서는 공문을 통해 본사 및 말사의 무형문화유산을 총무원 문화부에 신청접수한다. 신청은 해당 전승자/전승단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연혁, 행사진행, 전승방법 등과 관련한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접수된 예비목록 중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 조사 후 지정하고, 해당 종목의 전승자/전승단체 인정 실시한다. 또한 총무원 문화부장이 종단 내 불교무형문화유산의 가치가 인정되는 부분은 성보보존위원회 회의에 직권 상정되며, 종단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회의는 성보보존위원회에서 하고, 지정에 대한 최종결정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한다. 지정결과는 6월 및 12월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