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재심호계원은 6일 88차 심판부에서 불출석한 장주·돈명·적광 스님 사건의 심리를 연기했다. 세 스님 모두 재심호계원에 두 차례 불출석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8일 초심호계원은 107차 심판부에서 종단 공권력에 의해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적광 스님에게 '제적'의 징계를, 같은 해 12월 12일 초심호계원 108차 심판부는 조계종 고위급 16명의 상습도박 의혹을 폭로하고 검찰에 자수한 장주 스님에 대해 최고형인 멸빈을 판결했다. 이어 미국에서 혼인 및 이혼했다는 증명서가 제출돼 논란을 일으켜 징계에 회부된 은해사 돈명 스님은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다. 88차 재심호계원 심판부는 이날 직무비위로 회부된 천축사 주지 법우 스님과 전 천축사 주지 유방 스님에게 각각 문서견책을 결정했으며, 탈종과 공찰 인수인계를 거부한 혐의로 회부된 도종 스님과 기소 중지중인 신원사 지성·정경 스님 사건도 심리를 연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