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불교 종단 총무원장이 사찰 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종단 총무원장인 A스님이 주지로 있던 수도권 한 사찰 신도회 부녀부장을 지낸 B씨가 A스님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고발장에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던 2004년 10월 주지스님이 투기 의혹을 파하기 위해 자신과 남편 계좌를 빌려 사찰 공금 9억5천만원으로 경기도 시흥시 땅 4천300여㎡를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B씨가 매입자로 기재된 당시 부동산 계약서와 사찰 계좌에서 B씨 남편 계좌로 땅 매입비가 송금된 내역이 담긴 통장거래 내역이 첨부됐다. B씨는 4년 뒤인 2008년 11월에는 A스님이 "땅값이 오를 것이 확실하니까 사둬라"라고 강요해 4억원이 오른 13억5천만원에 땅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건넨 8억9천300만원도 A스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지스님이 사찰 돈을 빼돌려 신도를 상대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해 시키는대로 했다"며 "잔금을 빨리 가져오라며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다 못해 종단과 사찰에 도움을 청하다가 횡령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고발장에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스님은 "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공인이라는 신분상 약점을 노리고 여론몰이를 통해 땅을 그냥 가지려고 없는 사실을 꾸며냈다"며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반발했다. A스님은 이어 "지인이 시주 형식으로 돈을 대줘서 사찰 운영에 도움이 될까 싶어 땅을 샀다"며 "사찰 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또 "은행에서 사찰 명의로 거래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길래 내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외부인의 토지거래를 막아놓은 지역이라 그곳에 살고 있던 B씨 명의를 빌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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