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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단기출가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4.02.25 | 이계덕기자

청소년 출가와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 소년 출가의 나이를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에서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조정해 단기 출가 나이 만 19세 이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또 청소년 출가자의 사미. 사미니계 수계 자격에 대해 일반 출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행자교육과정은 면제하되 수계교육 이수와 5급 승가고시 합격한 후 계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단기출가자도 정식출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승려법 등에 의한 승려자격인 50세 이하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 임시종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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