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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연대 "D스님 결혼했다" 혼인증명서 공개논란

2014.02.19 | 이계덕 기자

조계종 종책모임 삼자연대가 조계종 소속 D 스님의 혼인증명서를 공개하며 직권제적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삼자연대는 D스님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여성과 혼인한 사실이 있고, 돈명스님이 지난 1989년 8월 16일 결혼허가를 발급받았다며 호적상 혼인관계나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만큼 종헌종법에 따라 직권제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자연대는 "이번에 입수한 자료는 조계종 호법부와 초심호계원이 주장한 혼인관계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라며 "삼자연대는 돈명스님의 파계 행위는 지계를 수행자의 생명으로 여기는 조계종의 종풍에 반할뿐 아니라 정상참작의 대상일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조계종 승려법 제54조 3(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호적상 혼인관계나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자는 제적처리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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