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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충사 토지 불법매각 사무장 등 구속기소

2014.02.15 | 이계덕 기자

표충사 토지 불법매각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14일 전 사무장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밀양지청 김성현 검사가 김 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및 행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김 전 사무장은 전 주지 재경 스님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사찰 토지 17필지, 25만9000㎡를 판 31억9000만원과 토지 담보 대출금 2억5000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을 당시 사무장이었으며, 2012년 8월 태국으로 달아났다 올해 초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뒤 1월 23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체포된 재경 스님 역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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