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장주스님이 본인 외 16명의 스님을 도박혐의로 고발하고 피고발 스님 중 일부가 장주스님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11일 전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16명의 스님 중 14명의 스님이 포항지청에 출석하여 도박혐의를 부인하였고, 2명의 승려가 서면조사를 통하여 도박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교단자정센터는 "검찰이 수사를 게을리 했다"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불교계에 심각한 망신을 초래한 본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무혐의가 밝혀졌으면, 불교계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나, 포항지청의 수사는 철저한 수사와는 거리가 먼, 이미 선택지가 정해진 수사였고, 도박사건에 대한 의문은 해소가 되지 않고 이후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만이 추가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교계가 참혹한 상처를 입은 도박폭로사건에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다는 것은 불교계와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뿐으로 우리는 다시금 검찰의 수사재기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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