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사찰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찰 운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회의록도 첨부해 종단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3일 사찰운영위원회법과 시행령 적용과 적용 유예 사례를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에 따라 사찰은 예·결산서를 제출하거나, 사찰 예산 외 특별불사와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할 때, 매각·임대·사용승낙·증여·교환·담보제공 등 사찰부동산을 처분할 때, 기채를 승인신청 할때는 반드시 사찰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사찰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 사찰운영위원회법은 종단 쇄신법에 속하며 지난 2010년 7월 10일 <사찰운영위원회법>이 전부 개정됐고, 지난해 8월 22일 <사찰운영위원회법 시행령>이 제정된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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