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불교인드라망 정모 법회

불기 2569 (2025년 05월 11일) 일요일

뉴스 > 일반뉴스  

사찰 부동산 처분시 운영위 심의 거쳐야

2014.02.05 | 이계덕 기자

앞으로 사찰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찰 운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회의록도 첨부해 종단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3일 사찰운영위원회법과 시행령 적용과 적용 유예 사례를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에 따라 사찰은 예·결산서를 제출하거나, 사찰 예산 외 특별불사와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할 때, 매각·임대·사용승낙·증여·교환·담보제공 등 사찰부동산을 처분할 때, 기채를 승인신청 할때는 반드시 사찰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사찰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
 
사찰운영위원회법은 종단 쇄신법에 속하며 지난 2010년 7월 10일 <사찰운영위원회법>이 전부 개정됐고, 지난해 8월 22일 <사찰운영위원회법 시행령>이 제정된바 있다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
출판

無一우학스님의 법문집 [아, 부처님]

無一우학스님의 법문집 [아, 부처님]

문화

2018년 10월 13일 대구불교 한마음체육대회

2018년 10월 13일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대구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대..


회사소개 | 사이트맵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301-20번지 우리절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대표번호 TEL) 053-474-8228
등록번호 : 대구아00081 | 등록년월일 : 2012.03.26 | 발행인 : 심종근 | 편집인 : 이은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종근
Copyright 2012(C) (주)참좋은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