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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사 등 전통사찰 증·개축 가능 면적 확대

2014.01.23 | 이계덕 기자

범어사를 비롯한 전통사찰의 증개축 등 개발행위 가능 면적이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연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제한적이던 전국의 전통사찰 개발계획 수립 가능면적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개발행위 가능면적을 삭제하고 추가로 증축하는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수평투영면적의 2배 이내로 확대해 전통사찰에 부합하는 건축물 증축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총림으로 승격된 범어사의 경우대설법전과 승가복지원, 승가대학원, 신도회관 등의 증축으로 총림의 면모를 갖추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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