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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연수교육, 승납따른 법계별 특성화 실시

2014.01.10 | 이서현 기자

조계종 스님들은 매년 실시하는 연수교육에서 승납에 따른 특성화 교육인 법계별 연수교육을 받게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법계교육을 포함한 사찰경영과정, 경전과정, 교양과정, 전법과정, 순례과정 등 6개 과정 총 31개 강좌의 새해 연수교육 일정을 발표했다.
 
조계종 연수교육에 올해 처음 개설되는 '법계별 연수교육'은 스님들의 법계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교육은 법계별로 2박3일 12시간 기준으로 진행된다. 내년부터는 법계별 연수교육을 수료해야만 1·2·3급 승가고시를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응시대상자 스님은 해당 강좌를 5년 내 1회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승납 5년에서 9년차의 스님을 대상으로 종단과 교구,사찰 운영의 이해를 돕는 '종단리더십실무과정’이 운영되고 사찰경영지도자과정과 인도,실크로드 등을 성지순례하는 해외순례과정은 올해 6개 과정으로 확대됐다.
 
한편 승납 10년 미만 스님에게는 교육비의 50%(10만원), 일반 스님들에게는 25%(5만원)의 연수교육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순례과정은 연수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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