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표충사 토지 무단 매각 전 '주지 스님' 자수
2013.12.12 | 김성호 기자
표충사 토지를 무단으로 매매한 뒤 대금을 챙겨 필리핀으로 도주한 재경 스님이 한국영사관에 자수를 해옴으로서 우리 사법당국에 신병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 향후 수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재경 스님은 지난 8일 필리핀 주재 한국영사관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르면 이번주 중 수사대를 보내 국내로 송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재경 스님은 경남 밀양 표충사 주지 재임 중 사무장 A씨와 공모해 표충사 토지 17필지 약 8만여평을 불법매각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총무원은 표충사 피해액을 시가 100억원대의 토지매각대금 34억3000만원을 비롯해 횡령으로 추정되는 1억9000만원, 미승인 기채 5억원 등 42억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표충사 토지 불법매각은 종무회의 결의서를 위조해 이루어졌고, 세차례에 걸쳐 등기가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종단은 발표했었다. 재경 스님의 표충사 토지 불법매각 사건은 대법원 예규를 개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표충사 토지 불법매각이 문제되자 대법원은 사찰 부동산의 등기신청 시 종단에서 발급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법원 등기예규’을 제정했었다. 즉 전통사찰은 부동산의 매입·근저당설정·처분 등 모든 등기 접수 시 종단과 당해 사찰의 정관, 용도를 밝힌 종단 대표자의 주지 증명 및 인감증명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바꾼 것. |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