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장주 스님 각서건 의안 폐기
2013.11.01 | 이계덕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제196회 정기회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는 10월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4차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종법 제개정 및 종무보고 등 정기종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1일 열리는 이번 정기종회는 중앙종무기관 감사 및 내년도 예결산 심의를 위해 휴회에 들어가 11일 속개될 예정이다.
중앙종회는 11일 회의를 속개해 불교임상의료수행원법 등 종법 제개정안과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며 내년 종단개혁 20주년을 맞아 ‘기념불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의례위원회의 결의로 총무원장이 제출한 조계종 한글의례문 ‘천수경’의 동의여부를 논의한다.
하지만 지난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소집된 제195회 임시종회에서 접수된 ‘적광 사미 폭행의 건’과 ‘신동아 9월호 진상조사의 건’, ‘장주 스님 각서의 건’ 등은 호법분과의 결정에 따라 의안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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