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독선교회 사업문건 종교차별 아니다"
2013.10.16 | 이계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에서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기독선교회의 사업계획은 종교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앞서 <동아사이언스>는 지난 6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 기독선교회 사업계획안'이라는 내부문건을 공개하면서 해당 문건에 "한 달에 1명 이상에게 복음을 제시하자는‘1+1운동’을 올해 표어로 하고, 이단에 대한 동향 파악과 공동 대처를 하자"는 내용과 함께 "이슬람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북한 '삐라'사업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 선교단체인 '대북풍선선교단 후원가입'도 독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단독보도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내 기독선교회의 사업계획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정부에 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문체부는 "종교차별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
조계종 종평위는 “공무원의 종교중립 의무는 법으로도 규정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안의 엄중성에 비해 다소 조치가 미흡하긴 하지만 앞으로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에서의 이러한 종교자유 침해나 종교편향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