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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사찰' 봉은사, 시설 증·개축 허용될까?

2013.08.24 | 이계덕 기자

봉은사 시설 증·개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찰정비와 관련한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서울 봉은사 증·개축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봉은사는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규제에 묶여 종교 건물 신·중축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봉은사는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에 종교건물 신·증축이 불가능해 사찰 운영이 어려우니 공원 지정을 해제해주거나 제대로 된 전통사찰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신도 등 2만8천500명의 서명과 함께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기관 중재에 나섰고, 서울시는 올해 3월 역사공원 안에 전통사찰과 종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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