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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직원 종교행사 참여강요 인권침해"

2013.08.22 | 이계덕 기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모 대형마트와 대화점에서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했다는 모 공중파 방송 뉴스에 대해 강제성이 없어도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해당 백화점측이 강제성은 없었다고는 밝혔다지만 고용관계 상 불리한 입장인 협력업체로서는 거부할 수 없고 실제로 불참 시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었다"며 "직장 내 종교자유 침해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종교를 강요하거나 종교행위 참여를 종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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