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종규)가 불교광장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단자정센터는 16일 "불교광장은 종법에 반하는 위법단체"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명선거추진위원단을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선거법에 따르면 교구본사 주지는 선거 중립의무가 있고, 그 지위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는데 불교광장에 소속된 본사주지가 직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특정후보자를 추대하거나 추천된 후보자를 금증과정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선거법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운동"이라며 "본사 주지등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편파적으로 개입할수 있는 모든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단자정센터는 "공명선거추진위원단을 구성하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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