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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실외 와이파이 규제 개선

2018.07.19 | 이은경 (dlenqhds2@naver.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하 과기정통부)

공공 와이파이 실외사용 수요 증가에

 관련해서 2018년7월19일

와이파이 관련 규제를 일부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실내 사용만 허용하고

출력도 제한했던 5.2㎓대역 중

 5,150~5,250㎒대역의 실외 사용을

 지난달부터 허용하고,

출력제한을 200mV에서 1천mV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채널 폭도 80㎒에서 160㎒로 두 배로 넓어져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완화로

주차장, 놀이공원 ,공공장소등에서는

 실외의 와이파이가

 출력이 훨씬 더세져 전파 도달거리가

길어졌다고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실외 와이파이 속도가 종전보다

 5배가량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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