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4회 중앙종회에서 종회의원에 비구니 참여를 확대하는 종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종단의 성차별적 풍토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불시넷)는 28일 '성차별적인 종단의 풍토와 종헌ㆍ종법은 개선되어야'한다는 입장문을
채택하고 이를 공식 입장으로 내놓았다. 불시넷은 "지난 194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인천의 사표임을 자처하는 중앙종회 의원의
발언이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승가의 화합을 해하는 비구니차별적인 발언이 이어졌고 발언을 제한하는 일들이 있었다."면서, "그리고 이를 견디지
못한 비구니종회의원스님들이 퇴장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불시넷은 이어 "이번 종헌종법 개정은 종단의 ‘자성과
쇄신’의 의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중앙종회에서는 이러한 작은 개선안마저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불시넷은 계속해서 "이번 호계위원 개정안의 부결은 중앙종회 의원들이 전체 종도의 뜻이 아닌 몇몇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라면서, "또한 자성과 개혁, 화합을 원하는 전체 종도의 염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종회의장단과
총무원이 제 역할을 방기한 사건"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불시넷은 이 같이 입장을 정리한 후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요구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의 위의를 해한 성차별적인 발언을 행한 중앙종회 의원들은 전체 종도들과 불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종헌종법 개정안 처리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해, 종단의 쇄신 의지를 후퇴시킨 중앙종회 의장단과 총무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9월 중앙종회에서 종헌종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성매매로 처벌까지 받은 스님에게
‘문서견책’이란 징계를 내린 재심호계원의 결정에 대해 호계원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 대한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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