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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교수 겸직 논란 구의원 '30일 출석 정지'

2017.12.19 | 관리자



대구 수성구의회는 대학 교수 겸직 논란이 일고 있는 A구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수위를 '30일 출석 정지'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리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상 의원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A의원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A의원은 지난 3월 대경대 신산업창조부 자동차 딜러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이후 수성구청에 겸직 신고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수성구의회 사무국은 당시 A의원에게 겸직 신고서를 받은 뒤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A의원은 한 학기에 평균 2~3개 과목을 강의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의원은 겸직 논란이 불거지자 곧바로 조교수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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