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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복지회,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 공고

2016.08.13 | 김성호 기자

스님들의 노후 준비를 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제도가 활용된다. 또 이를 위해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7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가 지원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총무부장 지현)는 스님들의 노후 수행준비를 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7년도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승려복지회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30일자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공고'를 하였다.

 

신청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에서 국민연금(지역가입자에 한함)에 가입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이다.

 

지원금액은 2017년 1월부터 1인당 월36,000원을 기준으로 2017년에는 월10,800원, 2018년에는 월18,000원, 2019년부터는 월36,000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종무행정-승려복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2017년도분은 2016년 11월 말까지 신청인 재적 교구본사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교구본사는 접수내역을 정리하여 승려복지회로 이관하면, 승려복지회는 지원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2017년 1월 중으로 2017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를 입금한다.

 

승려복지회는 "100세 시대, 더욱 길어진 노후,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라고 한다"면서, "모든 복지전문가들과 금융전문가들이 노후 준비를 함에 있어 국민연금 활용을 그 첫 번째로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급이 보장되고, 소득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연금액이 조정되므로 실질가치가 보장된다"면서, "따라서 많은 스님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종단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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