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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농지보전부담금100% 감면 기간연장”

2016.01.23 | 김성호 기자

지난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사찰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기존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 안은 적용되지 않으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내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조계종은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향후 종단은 전통사찰의 농지와 관련된 문제해소 노력과 더불어 전통사찰과 농지가 조화롭게 보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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