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율리사지 석탑' 반환...日 법원 조정 결렬
2015.10.12 | 김성호 기자

일제에 의해 반출된 평양 율리사지 석탑의 반환을 위해 조선불교도연맹(서기장 차금철)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조정 신청이 결렬됐다.
조선불교도연맹의 위임을 받아 조정을 신청한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스님)와 불교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상임대표 영담스님)은 지난 6일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정이 결렬됐다면서 일본 불교계 및 외교적 통로를 통해 석탑 반환을 위한 교섭을 일단 진행하고, 향후 정식 재판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두 단체에 따르면 도쿄 간이재판소 민사6실(재판장 오카미쓰 다미오)은 ‘평양 율리사지 석탑 반환은 국제 관계적인 사안이어서 도쿄 간이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를 들며 3차 조정은 열지 않고 간이재판절차를 종결했다.
2차 조정에서 율리사지 석탑을 가지고 있는 오쿠라 문화재단 측은 ‘반환은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금은 논의할 수 없다’며, ‘일본과 북한 간 정치·외교 상황이 개선되면 무상 반환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불교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 대표 영담 스님은 "일본 불교 종파인 조동종과 유력 스님, 전일본불교연합회 등 일본 불교계 및 외교 인사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북측과도 만나 논의하겠다"며 "한국, 북한, 일본의 불교계가 문화재 반환에 뜻을 함께한다면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은 "향후 정식 재판 청구 등을 통해 평양 율리사지 석탑 반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이 함께 일본의 양심적인 지성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